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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병렬 주행 좋구만
    카테고리 없음 2020. 2. 2. 19:54

    얼마 전, 내방한 자전거 병렬 주행 사망문 재판례입니다.자전거를 타고 발생한 안쓰럽기도 한 글재이지만, 경계심을 지역 좋게 생각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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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사고 개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자전거전용도로에서 A와 B가 나란히 주행 중 운전이 미숙한 B가 A 앞으로 진입하면서 충돌이 발생하였고 B씨가 뇌출혈이나 뇌부종 등으로 사망한 사고입니다.검찰은 A 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본인을 나란히 달린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A 씨를 고소합니다.여기서 주목할 점은 끼어들어 사고를 낸 B가 아니라 옆에서 정상적으로 병렬주행을 했던 A씨가 피고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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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A씨는 자전거도로가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2대가 나쁘지 않는 앨런보다 해도 병렬 주행이 없어 안전 거리 확보 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더구나 B가 진입하면서 발발한 문재이므로 A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현행법상, 차도에서의 자전거 병렬 주행은 위법.​ 도로 교통 법의 제정 하나 3조 2(자전 약간의 통행 노하우의 특례)⑤:자전 약간의 운전자는 안전 표시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쁘지 않는 앨런보다 차로를 통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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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재판부는 도로 교통 법상의 자전거 도로도 도로의 정의에 포함된다며 차도에서 2대 이상의 자전거 병렬 주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도로 교통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또 피해자의 자전거 운전 실력이 서툴러 돌발적인 형세에 잘 대처하지 못했음에도 병렬주행을 했습니다.따라서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해도 피고인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고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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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결과 피고 A에게는 벌금 하나 000만원이 선고돼 옷슴니다. 양형 이유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급급했으며 유족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라는 점.다만 피해자 과실이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보다 큰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험에 가입한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모든 문제가 이렇게 처리되진 않지만, 이런 판례가 과잉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 병렬주행에서 문제가 과잉되면 굉장히 피곤하죠.​※교통 문제의 처리 특례 법 제3조 하나항:자전거 사망 문제 때 5년 이하의 금고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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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을 봐도 알 수 있고 과실 비율만 봐도 알 수 있지만 피고인 A의 과실보다 개입한 피해자 B의 과실이 더 큽니다.실은 A에게는 평범하게 달리고 있는데 옆에서 부딪쳐 버려서 문제이기 때문에 분한 면이 있습니다.그러나 병렬 주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만약 정상주행 중에 발생한 문제였다면 정세는 달라졌을 겁니다.​※현재 자동차의 인터럽트 문제 과실의 비율 일 0:0. ​ 자전거도 이륜차에 분류되고 동일하게 과실의 비율이 처리됩니다.단, 자전거 문제의 과실 비율 산정은 정세에 따라 자동차와 약간 다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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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의 자전거 병렬주행은 위와 같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그러나 이 표지판의 도로는 거의 없어 사실상 무의미할 것이다.최근까지 자전거를 꽤 오래 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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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법으로 자전거 병렬주행은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그래서인지 자전거 동호회나 유튜브 등 병렬 주행을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문제없이 잘 타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실제로도 자주 타고 다녀요.하지만 병렬 주행 중에 문제가 생성되면 과실 비율도 오르고, 문제의 주체가 아닌데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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